한양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의 학위 취득과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입니다.
매 학기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,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절차가 완료됨(5학기까지는 전액등록을 해야 함)
(1)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
①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, 반드시 본인의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신한은행 가상계좌(예금주명 : 본인 이름)로
입금하여야 하며 보내는 사람이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관계없음
② 국내 모든 은행(우체국, 신협, 새마을금고 포함)에서 모든 채널(창구, ATM, 폰뱅킹, 인터넷뱅킹 등)의 무통장 입금을 통한 납부가
가능함 (단, 타행입금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 / 신한은행 이용시 수수료 면제)
③ 납부 가능 시간 : 은행영업일 09:00 ~ 16:00 (주말 수납 불가) (* 인터넷뱅킹, 폰뱅킹 등 은행직접납부 외 입금은 16:30까지 가능함)
(2)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경우
①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 ② 수납은행 : 국민은행,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
(1) 신한은행 홈페이지(http://www.shinhan.com) 확인 - 등록금 납부 후 즉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확인이 가능
(2)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(http://www.hanyang.ac.kr) 등록금 확인증 출력 - 등록금 납부 다음날 12시부터
인터넷으로 등록금 납부 확인증 출력이 가능
(1) 1 ~ 3학점 : 해당학기 등록금의 1/2 금액
(2) 4학점 이상 :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
구분 | 분납 1차 | 분납 2차 | 분납 3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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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납금액 | 수업료 (재입학생 : 입학금 전액 + 수업료 1/3) | 잔여 수업료 1/2 | 잔여 수업료 전액 |
-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금은 1차에 전액 납부함
- 수업료는 3차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천원단위미만 잔액은 3차에 납부함
- 납부금[학생(원우)회비, 생활관비]은 분납 1차분에만 고지되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납 1차분 등록금에 합산하여 납부함
(1)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(2)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, 분납 3차분까지 잔액을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
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.
(3) 분납 1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분납 3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합니다.
(4) 분납 1차분 납부 후 분납 3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.
(5) 분납 1차 또는 2차분 납부 후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이 발생하면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 됩니다.
(6) 분할납부 등록기간 경과 3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.
(7) 분할납부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.